이런 가격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쿠팡은 다른 업체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해 당연히 더 쌀 수밖에 없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격과 금액은 납품업자의 팔을 비틀어 만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쿠팡은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11번가나 이마트, G마켓과 같은 경쟁 온라인몰이 특정 상품의 가격을 내리면 따라 내렸습니다.
그리고 값을 내린 만큼 사라진 이익을 자기 앱이나 홈페이지 광고를 납품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다시 채워놨습니다.
쿠팡은 여기에 더해 경쟁 온라인몰의 상품이 싸지면 납품업자에게 그곳의 가격을 다시 올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 납품업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딜라이브라든지, 딜라이브라는 것이 자기 사이트의 상품을 갖다가 제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발주를 아예 안 받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 무려 360개에 달하는 경쟁 온라인몰의 상품이 쿠팡의 입김에 더 비싸게 팔렸습니다.
쿠팡이 사실상 납품업자를 강요해 소비자가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피해를 보게 한 셈입니다.
쿠팡은 여기에 더해 납품업자와 반반씩 부담해야 하는 할인 쿠폰 등 판촉 비용을 100% 떠넘겼고, 물건이 잘 팔리면 아무런 약정 없이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습니다.
쿠팡이 이렇게 LG생활건강과 유한킴벌리, 쿠첸, SK매직, 레고코리아 등 3백 곳이 넘는 업체에서 받은 돈과 소비자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 온라인 유통업체의 힘이 더 어느 정도 크게 지위가 확보됐기 때문에, 대기업 업체인 납품업체라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천7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이에 대해 대기업이 쿠팡과 같은 새로운 유통 채널을 견제하려 공급 가격을 차별한 게 본질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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